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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86명

164
찬성
0
반대
0
기권
122
불참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6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1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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