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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6-18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248
찬성
0
반대
2
기권
50
불참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2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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