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18
찬성
53
반대
0
기권
128
불참
다만,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5 · 불참 57
국민의힘반대 47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