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4
찬성
0
반대
2
기권
113
불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2 · 불참 50
국민의힘찬성 50 · 기권 2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0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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