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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9명

201
찬성
0
반대
4
기권
94
불참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2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권영세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5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2명
박주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주철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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