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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9명

234
찬성
0
반대
0
기권
65
불참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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