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32
찬성
0
반대
0
기권
67
불참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