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152
찬성
82
반대
0
기권
65
불참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반대 73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