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64
찬성
7
반대
9
기권
119
불참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0 · 불참 52
국민의힘찬성 41 · 반대 2 · 기권 5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반대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41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1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1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41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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