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86
불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