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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8-26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15
찬성
0
반대
3
기권
81
불참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3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19명
허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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