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15
찬성
0
반대
0
기권
84
불참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