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13
찬성
0
반대
2
기권
84
불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2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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