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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03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57
찬성
0
반대
0
기권
42
불참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ㆍ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시설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7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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