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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9-03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67
찬성
0
반대
0
기권
32
불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92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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