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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6-09-17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9명

148
찬성
21
반대
2
기권
128
불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기권 2 · 불참 29
국민의힘반대 19 · 불참 8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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