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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7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9명

192
찬성
2
반대
4
기권
101
불참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41 · 반대 2 · 기권 4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1명
고동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41명
박상웅 기권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같은 당 찬성 41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4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41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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