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49
찬성
3
반대
0
기권
147
불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반대 3 · 불참 101
조국혁신당찬성 1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