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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57
찬성
37
반대
4
기권
101
불참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 절차가 개편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조인의 선임 및 동석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1 · 반대 34 · 기권 4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반대 34명
김위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3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반대 34명
서명옥 찬성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반대 34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반대 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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