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18
찬성
0
반대
3
기권
78
불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기권 2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60 · 기권 1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60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1명
김민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같은 당 찬성 1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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