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210
찬성
0
반대
0
기권
90
불참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66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