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190
찬성
1
반대
5
기권
104
불참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0 · 기권 1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0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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