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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2025-02-27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12
찬성
1
반대
5
기권
82
불참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1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0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채현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같은 당 찬성 1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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