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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

2025-03-13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40
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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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권
60
불참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82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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