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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2024-08-28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288
찬성
0
반대
0
기권
12
불참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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