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29
찬성
0
반대
2
기권
66
불참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기권 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1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3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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