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161
찬성
94
반대
6
기권
39
불참
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기권 4 · 불참 22
국민의힘반대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기권 2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이준석 찬성
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같은 당 기권 2명
김상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41명
김영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같은 당 찬성 141명
손명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같은 당 찬성 141명
채현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같은 당 찬성 1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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