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86
찬성
0
반대
0
기권
14
불참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