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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2026-03-12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5명

181
찬성
0
반대
2
기권
112
불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46 · 기권 1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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