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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2024-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81
찬성
0
반대
0
기권
19
불참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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