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289
찬성
0
반대
0
기권
11
불참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