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262
찬성
0
반대
5
기권
33
불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4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5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85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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