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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6-01-29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96명

242
찬성
0
반대
0
기권
54
불참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82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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