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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24-09-26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94
불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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