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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2024-11-28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300명

249
찬성
2
반대
8
기권
41
불참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반대 2 · 기권 7 · 불참 24
국민의힘찬성 9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4명
김원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34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4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34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34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34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34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34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34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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