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192
찬성
0
반대
5
기권
103
불참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기권 4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1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4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4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4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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