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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26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05
찬성
0
반대
0
기권
95
불참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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