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195
찬성
0
반대
2
기권
103
불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기권 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3 · 기권 1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인요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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