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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4-02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8
찬성
0
반대
0
기권
42
불참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86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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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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