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280
찬성
0
반대
3
기권
17
불참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3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95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60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60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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