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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2024-12-27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42
불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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