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5
찬성
0
반대
4
기권
31
불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2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1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5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5명
윤종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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