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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2024-12-26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75
찬성
0
반대
1
기권
24
불참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94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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