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77
찬성
2
반대
0
기권
121
불참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