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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2026-10-01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211
찬성
1
반대
4
기권
83
불참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57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이진숙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같은 당 찬성 57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7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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