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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5-03-13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44
찬성
0
반대
2
기권
54
불참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81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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