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2
찬성
0
반대
0
기권
8
불참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4 · 불참 3
국민의힘찬성 102 · 불참 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