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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2024-12-10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70
찬성
0
반대
0
기권
30
불참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불참 8
국민의힘
찬성 86 · 불참 21
조국혁신당
찬성 12
무소속
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
찬성 3
진보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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