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6
찬성
0
반대
0
기권
124
불참
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