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57
찬성
0
반대
7
기권
36
불참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7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8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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